자가발전시설공사 (自家發電施設工事)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 포함) 및 배전시설공사(송전·변전시설공사는 제외)를 말한다.
자가백신 (自家백신)
동물 사육자 농장의 가축 및 흙 등에서 분리·추출한 미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생물학적 제제를 말한다. 가축 및 흙 등으로부터 병원미생물을 분리·추출한 후 불활성화하여 제조한 주사제로서 감염균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격 (資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자격기본법에서는 국가자격 외에 민간자격과 등록자격, 공인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등록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공인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자격모용 (資格冒用)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권자 또는 대표권자로서 그 자격을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자격모용을 하여 유가증권, 공문서 등, 사문서를 작성하면 각각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공문서 등·사문서의 작성죄로서 처벌된다.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자가 단순히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작성죄나 배임죄 등이 문제된다. 그러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권한범위 외의 사항 또는 명백히 권한을 초월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모용에 의한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한 자가 이전의 그러한 권한을 사칭하는 경우도 여기의 자격모용에 포함된다.
자격상실 (資格喪失)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명예형의 일종이다. 자격상실은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수여적 효력 (資格授與的 效力)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상의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또는 증권상의 채무자를 면책하기 위한 전제로서 증권상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를 실질적 권리자로 추정하는데, 이를 자격수여적 효력(資格授與的 效力)이라고 한다. 이 효력은 지시증권 또는 무기명증권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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