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入養)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 간 입양의 합의가 있어도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가 될 자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양친은 성년자이어야 하고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 부부는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한편, 일반의 양자와는 다른 친양자 제도가 있다. 친양자는 양친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 친양자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입양무효 (入養無效)
입양은 민법상 양자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입양무효의 원인은 ① 당사자 간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③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④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등이다.
입양취소 (入養取消)
입양의 취소란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양취소의 원인은 ①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었을 때,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때, ③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④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거나,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⑥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이다.
입어금지 (入漁禁止)
면허어업의 하나인 마을어업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입어라 하며, 위와 같은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입어등록부 (入漁謄錄簿)
입어의 표시, 입어의 제한·정지, 그 밖에 입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어업권원부의 한 종류이다.
입어료 (入漁料)
일반적으로 입어(공동 어업권이나 일정한 구획 어업권에 속하는 어장 따위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는 행위)할 때 그 어장의 어업권자에게 내는 요금을 의미한다. 또는 다른 나라의 어업수역안에 들어가서 조업할 때 그 대상으로 내는 돈을 의미하는데, 수산업법에 의하면, 입어는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여기서 입어자는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에서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에게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어료를 내도록 하면서 입어료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기본입어료는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3만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에 대하여 1천원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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