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 (任意代理)
민법상으로는 법정대리에 대한 개념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본인의 의사에 기한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따라서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한편 공법에서는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하여 성립된 대리를 말하는데, 수권대리 또는 위임대리라고도 한다. 이는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권한의 포괄적인 대리는 있을 수 없다. 임의대리의 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대리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대리관청은 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임의대위 (任意代位)
변제가 채무자 자신이 아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르켜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대위라고 한다. 이러한 대위변제에는 변제할 정당할 이익이 없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하는 임의대위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법정대위가 있다.
임의변제 (任意辨濟)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이고 이로써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한다. 임의변제와 이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 같은 것이다. 특히 금전채무의 변제는 지급이라고 한다.
임의준비금 (任意準備金)
법정준비금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임의적립금이라고 한다. 이익잉여금중에서 상법 제458조에 의하여 적립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이익준비금(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이외의 것은 모두 이에 속한다. 임의준비금에는 사업확장·개량·감가상각·사채상환, 배당의 평균, 손실의 전보, 주식의 소각, 비상준비금 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적립방법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임의준비금 재원은 법정준비금을 적립한 후의 잔존이익이다. 임의준비금의 설정·폐지·변경·자본전입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규정으로써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임의중재 (任意仲裁)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개시되는 중재를 말한다. 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개시하는 임의중재가 원칙이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상 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노사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 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청산 (任意淸算)
법정청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서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청산을 말한다. 인적회사에서는 법정청산과 임의청산이 있으나, 물적 회사에는 법정청산만이 있다. 상법은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존립시기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하여진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만 이 방법을 인정하며, 회사채권자 및 사원지분의 압류 등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재산의 청산이 완료된 때에는 회사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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