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선박국적증서 (臨時船舶國籍證書)
일시적으로 선박국적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증서를 말한다. 대한민국선박이 외국에 항행하는 도중 또는 외국항에 정박할 동안 선박국적증서를 멸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 또는 그 정박지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자는 취득지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된다.
임시수입부가세 (臨時輸入附加稅)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가하는 부가세를 말한다.
임시영치 (臨時領置)
특정한 물건을 임시로 경찰기관에 보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영치에서의 가(假)는 허위의 의미가 아니고 임시의 의미이므로, 임시영치라고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정한 물건의 점유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잠정적으로 박탈하여 경찰기관에 보관하게 하는 조치이다.
임시운행허가 (臨時運行許可)
자동차를 구입한 후 등록하기 전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시운행은 반드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에 표기된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필요에 따라 10 내지 4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등록은 10일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구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 자동차등록 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임시총회 (臨時總會)
정기총회·통상총회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 법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된다.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감사가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자본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청구한 때,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임시회 (臨時會)
정기회 또는 상설회의에 대비되는 말로서 합의체 기관에 있어서 임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