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 (林野臺帳)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임야대장의 장 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부이다. 발급은 관할 행정청이나 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임야도 (林野圖)
지목 중 임야의 경계를 그림으로 관리하는 도면을 말한다. 임야의 소재, 지번, 도면의 색인도, 위치, 축척 등이 기재되어 발급된다.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및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등록되어 있다. 발급은 관할 행정청이나 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임업용시설 (林業用施設)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임용 (任用)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임의가입자 (任意加入者)
각종 연금, 보험의 가입자 중 법상 당연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일정한 신청과 해당 연금 및 보험의 취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관련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임의가입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으로는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대표적이다.
임의규정 (任意規定)
법규적용의 태양에 따라 법령을 구분할 때,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가 당해 법령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있을 때 법규의 내용이 적용되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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