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賃貸保證金)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그 임대물의 차임 및 훼손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멸실·훼손시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대사례비교법 (賃貸事例比較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임대주택 (賃貸住宅)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1984년에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의 임대주택법 전면개정 이후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되었다.
임대차 (賃貸借)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임대차는 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차물 자체를 반환해야 하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이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장기 20년이고, 이것을 넘는 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된다. 임대차의 최단기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당사자는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해지의 통고 및 일정한 경우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한다.
임대차계약 (賃貸借契約)
임차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도 (林道)
삼림의 개발·이용 또는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시설되고 관리되는 도로를 말한다. 일반교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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