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면 (任免)
어떤 사람을 일정한 직에 임명하거나 파면하는 일을 이른다.
임무 (任務)
담당하는 직무 또는 사무의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처리 또는 수행하여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사무를 총괄하여 임무라 한다. 사무라는 용어가 보통 개개의 사항을 가리키는 말인데 비하여 그 전부를 총괄한 의미라는 점에서 다르다. 예외적으로 임무가 직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임상시험 (臨床試驗)
의약품, 의료용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질병치료에 이용하기 전에 그 효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행하는 시험을 의미하는데 약사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임상시험을 행하는데 있어 준수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임상신문 (臨床訊問)
피의자나 증인이 병상에 있을 때에 그곳에 가서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신문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임시건강진단 (臨時健康診斷)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임시국회 (臨時國會)
매년 9월 1일(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 대하여 그 이외의 국회를 임시국회라 한다.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전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임시국회의 회기는 매회 최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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