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賃金債權保障基金)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은 사업주의 변제금 및 부담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임금채권우선변제 (賃金債權優先辨濟)
근로자가 그의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되며, 그 이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제외)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임금청구권 (賃金請求權)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이외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급기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 (任期)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현행 헌법상의 주요 직책의 임기는 대통령 5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4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 법관 10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6년 등이다.
임대 (賃貸)
자신의 물건을 상대편에게 사용 또는 수익케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임대료율 (賃貸料率)
임대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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