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賃借權)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용익하게 할 수 없다. 임차인이 이러한 임차권의 범위에 위반하는 사용, 수익을 한 경우에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임차물 자체를 반환해야 하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이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장기 20년이고, 이것을 넘는 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된다.
임차권등기명령 (賃借權登記命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를 도입하였다.
임치 (任置)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치물은 동산인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수치인은 맡은 목적물의 보관의무를 지는데, 보관에 필요한 주의의 정도는 유상임치에 있어서는 당해 보관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무상임치에 있어서는 자기재산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또한 수치인은 임치인의 승낙 없이는 목적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치물을 보관시켜서도 안 된다. 임치인은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비용지급 및 비용상환의 의무를 지며, 임치물의 성질 또는 흠결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임치이다.
입건 (立件)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입국심사 (入國審査)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고자 할 때, 여권·귀국항공권·출입국신고서·세관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기록이 잘못된 곳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입국허가 (入國許可)
방문국의 재외공관에서 여행자의 입국허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여권에 입국허가조건과 같이 스템프가 찍히고 영사의 사인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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