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自己株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거나 또는 질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받은 자사발행의 주식을 말하는데, 자사주식 또는 자사주라고도 한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자기주식의 취득은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셈이 되므로 회사 재산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둘째로, 회사에 의한 주식시세의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는 등 투기의 폐해를 조장한다. 셋째로, 이사에 의해 회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식취득 (自己株式取得)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자사의 주식을 말한다. 회사는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사는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이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에서는 이를 원칙상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 ②「상법」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②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자기지시수표 (自己指示手票)
수표의 발행인이 수취인을 겸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른 말로 자기앞수표라고 한다. 자기지시수표는 은행에 예금을 한 자가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수가 많다.
자기지시어음 (自己指示어음)
어음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받을 자로 정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환어음에 대하여는 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어음법 제3조제1항), 약속어음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환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3조가 약속어음에 준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지시의 약속어음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자기지시어음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상호간처럼 같은 인격인 어떤 지점이 자기를 지급받을 자로 어음을 발행하여 다른 곳에 있는 지점에 보내어 그곳의 지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하는 경우와 상품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송부하고 자기를 수령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위탁하는 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자동차관리사업 (自動車管理事業)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정비업 그리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내용이 적합하고 신청인 등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12개월 이내)을 정하여 관련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관련서류 등을 제출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자동자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自動車等特定動産抵當法)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5호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률이 됨으로써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이 폐지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의무, 저당권의 행사 등, 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