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諮問)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일정한 기관에 대해서 법령상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이때 의견을 말해주는 기관을 자문기관이라고 한다.
자문기관 (諮問機關)
조직체에서 집행기관이 집행할 안의 내용과 방법 기타 문제의 자문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집행기관(행정청)이나 의결기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집행기관은 행정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집행하는 권한까지를 가진 기관을 말하고, 의결기관은 그 결정이 법률상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는 힘을 가진 기관인데 대하여, 자문기관은 당해 집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자진하여 어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문기관 자신은 행정의사를 결정하거나 이를 표시·집행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참고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의견의 채택여부는 전적으로 당해 집행기관에 달려 있다. 자문기관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조사·연구·심의 등을 임무로 하는 조사기관·심의기관도 넓은 의미에의 자문기관이다. 보통은 심의회·위원회·조사회 등의 명칭이 붙는다. 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와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제90조)도 법적 성질에 있어서 자문기관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자백 (自白)
형사소송법상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그 중요부분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의 지위에서 진술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의 개념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재판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재판외의 자백과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법관의 앞에서 하는 재판상의 자백이 있다. 자백의 대상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에 한정된다. 한편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이를 자백간주(自白看做)라고 한다.
자백배제법칙 (自白排除法則)
자백배제법칙이란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되는 자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절충설, 위법배제설 등의 대립이 있다. 실정법상의 근거로는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제7항)는 것과, ②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백의 증거능력 (自白의 證據能力)
사람은 자기가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며, 자백은 그만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한편, 자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진해서 허위자백을 하거나, 강제에 의한 자백이 행하여진 예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백만으로써 유죄가 된다고 하면 오판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 등의 행위를 할 위험도 적지 않다. 그와 같은 오판위험의 방지와 강제·고문 등에 대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쌍방의 견지에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 또는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비록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제310조).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은 증거능력의 문제인데 반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금지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의 문제이다. 후자는 법관이 자백만으로 충분하게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補强證據)가 없는 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백의 증명력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자복 (自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일을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라 함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말한다. 보통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백한 경우에는 다만 그 정상을 참작할 뿐이지만, 자복은 범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이거나 뒤이거나를 불문하고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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