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資本)
넓은 의미로는 영업을 위한 필요수단 또는 재화를 말하고, 회사법상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재산액의 총액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유한회사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자본의 총액, 그리고 합명·합자회사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인 재산출자의 가액의 총계이다. 자본은 고정적인데 반하여 회사재산은 유동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은 순재산보유기준액이고 규범적 수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감소 (資本減少)
주식회사·유한회사가 법정절차를 거쳐서 자본의 총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자라고 약칭한다. 사업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사원(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고 있을 때 결손을 전보하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계산상·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상법 제451조) 자본의 감소는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거나(주식수의 감소) 액면가를 감액하거나(액면가 또는 주금액의 감액) 또는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본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38조제1항). 감자 그 자체는 정관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감자로 인해 주주의 권리가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등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資本金)
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원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가 내놓은 사업원천을 의미하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출자자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므로, 재산적인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는 회사의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발행액면주식의 액면금액, 무액면주식의 발행액(불입잉여금)을 제외한 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불입액, 주식배당의 자본대체액 등으로 이루어진다.
자본금전입 (資本金轉入)
준비금 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자본금전입의 대상을 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준비금이란 법정준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회계학에서는 잉여금 중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전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법은 자본금전입의 대상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본잉여금으로 자본금전입하는 경우에는 구·신주의 1주당 가액을 수정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전입하는 경우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의 경우에는 그 전입액 상당액을 배당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자본금납입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유상주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여, 자본금전입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을 무상주라고 한다.
자본재 (資本財)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자본준비금 (資本準備金)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 매결산기의 영업이익 이외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즉,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을 말한다. 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서 주식발행 차익금,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그 초과액, 감자차익금, 감소한 자본금의 액수가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 및 결손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 합병차익금, 즉 합병에 의해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순재산액이 합병회사의 증가자본금·합병교부금을 초과하는 액수, 기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의 전액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상법 제460조),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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