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自然綠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녹지지역 중에서도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의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자연녹지라고 규정한다.
자연생태 (自然生態)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자연생태계 (自然生態系)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종유석(鐘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계라는 용어를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연유보지역 (自然留保地域)
자연환경보전법상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유보지역에서는 비무장지대안에서의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행위제한·출입제한 및 중지명령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연인 (自然人)
법적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법상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의미하며, 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각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기형아·조산아 등에 관계없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생존하는 동안 성별·연령·직업·계급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권리의 성질상 특정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능력이 있으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자연자산 (自然資産)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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