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自然葬地)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 "자연장(自然 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 (自然災害)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천재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재해란 기상·지변·생물 등에 급격히 나타난 자연현상 때문에 입는 재난을 말한다. 이중 기상재해는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풍수해, 큰 눈으로 인한 설해, 때아닌 서리로 인해 농산물이 피해를 당하는 상해, 오랜 가뭄으로 인한 한해, 그리고 바닷물이 육지를 뒤덮는 해일, 추위·더위·우박·안개·낙뢰·습기·파도 등으로 입는 피해이다. 지변재해는 지진·화산폭발·산사태 등으로 입는 재난이며, 동물재해는 병충해·전염병·풍토병이 주로 꼽히는데, 아프리카·중국 등 넓은 대륙에는 개미와 메뚜기떼가 광활한 농작지를 순식간에 휩쓸어 농작물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피해도 있다.
자연환경보전 (自然環境保全)
지하·지표(해양 제외)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를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환경자산 (自然環境資産)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적용대상의 하나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자연휴양림 (自然休養林)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한다.
자영농고 (自營農高)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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