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自由心證主義)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즉, 어느 증거를 신뢰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모두 법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증거법정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다.
자유형 (自由刑)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징역·금고 및 구류의 3종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형은 범죄자의 사회적 격리에 의한 일반예방적 기능과 강제작업 또는 치료를 통한 교화개선의 특별예방적 기능을 가진다. 형법상 징역과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되,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지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하고 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자율권 (自律權)
국가기관의 독자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그 기관이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내부조직이나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속의원의 신분이나 징계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데 이를 자율권이라 한다.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과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 사직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율처리권이 있으며, 법률과 규칙에 따라 의장, 부의장, 특위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은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또한 관계법규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사절차, 회의운영, 의사결정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자율권이 있으며, 의회내 경호,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자율권이 있다.
자율규약 (自律規約,voluntary covenants)
자율규약이라 함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서로 지키도록 협의 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을 말한다.
자전거도로 (自轉車道路)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고 있다.
자전거이용시설 (自轉車利用施設)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및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함)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신호기,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 방호울타리, 방호경계턱,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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