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 (障碍人雇傭義務)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27(2017년 및 2018년은 1000분의 29, 2019년부터는 1000분의 31)로 되어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障碍人雇傭장勵金)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상시고용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장애인수를 뺀 수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정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기업 (障碍人企業)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또는 장애인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이거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 불적용)을 말한다.
장애인등록제도 (障碍人登錄制度)
정부가 장애인의 수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자가 장애상태 등에 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시설 (障碍人福祉施設)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을 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障碍人標準事業場)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 및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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