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障害等級)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장해보상 (障害補償)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보상을 말한다.
장해보상연금 (障害補償年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사용자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을 치료한 경우에도 남게 된 신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급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장해연금 (障害年金)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때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액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재개발사업 (再開發事業)
재개발사업은 구분소유권자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등이 조합을 만들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 위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달리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 비율은 법률로 정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재건축부담금 (再建築負擔金)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하는 돈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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