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중립성
Competitive Neutrality
정부가 정부소유기업에 대하여 단지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쟁상의 이익(세금차등부과 등)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경쟁협력협정
경쟁법 집행상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간 체결하는 협력협정으로 일반적으로 경쟁법집행공조, 정보교환, 통보, 협의 등을 내용으로 함.
경정
Rectification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추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 고지하는 것(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경제적 수요심사
ENT(economic needs test)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반에 비추어볼 때 정당한지 여부의 결정을 정부․업계․전문직 협회가 통제하는 제도. 이 제도는 보통 성격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어 보호주의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경제적 수요심사는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장에서 추가적인 경쟁의 출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음.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S 제16조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의 한 예시로 제시하고 있음.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