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적용기간
Grace period, Exception to the lack of patent-ability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표하여, 그 후에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하면, 당해공표에 의해서는 특허취득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제도. 유예기간 및 대상에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출원일전 6개월을 부여하고 있고 유예대상은 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의 공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 등이 해당됨.
공통이슈
cross-cutting issue
개도국 우대의 원칙 및 목적 등 특정 협정 또는 결정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 우대 문제 전반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이슈
과도적 품목별 세이프가드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s
중국에만 예외적으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품목별 세이프가드조치. 중국산 제품의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 생산자에게 시장붕괴(market disruption)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 부과됨.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제3국으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
관로 및 도관
Ducts & Conduits
지하에 매설한 전화용 케이블을 한데 모아서 수용하는 지하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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