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Customs Broker
무역상사나 기타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 해당 수출입절차에 필요한 통관수속을 대행해 주는 업자
관세상당치
TE(Tariff Equivalent)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약속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것.
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
TE 〓 (국내가격 ― 국제가격) / 국제가격 × 100(%)
관세상한
tariff cap
현행 관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관세율을 이행기간중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상한. DDA 비농산물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위스 공식의 경우 계수가 관세 상한의 역할을 하게 됨.
관세양허
Tariff binding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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