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 모델리티
Tariff Concession Modalities
DDA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관세감축율,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 Modalities가 확정되고 협상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됨.
관세영역
Customs Territory
WTO 규정 하에서 다른 영역과의 무역을 하고, 고유의 관세 또는 기타 상업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 관세영역이 꼭 주권국가일 필요는 없음.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이 국가가 아닌 관세영역의 자격으로 WTO 회원국이 된 바 있음.
관세율 할당
TRQ(Tariff Rate Quotas)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관세자유구역
Customs Free Zones
관세・부과세 등의 부과가 면제되며 지역내 이동물품에 대한 반출・입 신고, 각종 세관절차, 수입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 등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특구. 입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의 입주기업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됨. 관세자유지역은 세계적으로 500여 곳이 있으며 물류촉진, 중계・위탁무역의 촉진, 물류부가가치 창출, 외국자본 유치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 부산항과 광양항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되었으며, 2003년 1월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2004년 7월부터 관세자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에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세자유지역 지정제도는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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