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조약. GATT는 당초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UN의 특별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하던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헌장(Havana Charter)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나, ITO가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일부국가간의 협정으로 잠정 출범. 원래는 상품무역과 관련된 관세인하가 주된 관심영역이었으나, 점차 비관세장벽 등도 규율대상에 포함. GATT는 법적 기구(legal entity)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불완전한 제도적 형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인 협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WTO 출범이전까지 사실상(de facto)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 1948.1. 발효 후 1994년까지 개정되고 보완된 GATT를 “GATT 1947”이라하며, GATT 1947과 UR 협상에서의 GATT관련결정 등을 묶어 “GATT 1994”라고 함. 1995년 WTO 설립에 따라 WTO 체제로 흡수됨.
관세감면
Duty Exemption
대외무역협정, 조세법 등에 근거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제도. 관세감면에는 무조건감면과 조건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음.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완전한 감면이 이루어지며 사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감면은 감면해제조건을 붙여서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게 됨.
관세단순화
Tariff Simplification
농업 협상에서 다양한 관세 형태를 단순 종가세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내국가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무역대상국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며, 따라서 자유무역지대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체. 대체로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EC를 들 수 있음. 관세동맹 체결의 효과로는 동맹국내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무역창출효과와 지역 밖의 여러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동맹국내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음. 특히 1834년에 발족한 독일관세동맹은 71년 독일제국 성립의 경제적 기반을 성립한 것으로 유명함. 1952년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58년까지 역내 철강관세가 철폐되었고 대외관세의 조정도 완료됨. 48년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3국에 의해 결성된 베네룩스 관세동맹도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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