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custom valuation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WTO 관세평가협정(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은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관세품목
tariff line
관세율표상 분류된 품목
관세화
tariffication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UR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됨. 관세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종의 비관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외 가격차에 근거하여 관세상당치(TE: Tariff Equivalent)를 산출하고, 이를 향후 6년의 기간동안 평균 36%(개도국은 10년간 24%) 감축해 나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
special treatment
관세화 의무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 WTO 농업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 가지 특별 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음.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은 4~8%를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 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임.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됨. 한국은 관세화 유예 10년째 해인 2004년 재협상을 통하여 2014년까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7.96%까지 증량한다는 조건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인정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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