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ATT에 의하여 국가간의 무역의 기술적 장벽해소를 위한 품질상호인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세계 공통의 표준을 개발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1947년에 설립된 기구
국제표준화기구 품질관리 기준
ISO 9000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활동방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마련. ISO 9001은 설계, 개발, 설치,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에 걸친 QA(품질보증) 체계를 의미하며, ISO 9002는 제조, 설치에 한정된 QA체계를 의미. ISO 9003은 최종검사와 시험에 관한 QA 체계, ISO 9004는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한 지분을 대상으로 함.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관리 기준
ISO 14000
환경관리와 관련한 ISO의 6개 분야(환경관리제도, 환경감사, 환경관련 라벨링, 환경보호 이행평가, 제품수명평가, 용어 및 정의)의 기준
권능조항(수권조항)
Enabling Clause
도쿄 라운드 협상결과로 1979년 11월 28일 체결된 GATT 체약국단의 결정. 차등적이고 보다 특혜적인 대우,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완전한 참여(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에 관한 합의.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개도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GATT 1조 최혜국 대우(MFN)의 대표적인 예외임. 주요 대상조치로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GSP,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와 개도국간 지역 및 다자 무역협정(예: GSTP),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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