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무쿼터
DFQF(Duty-free Quota-free)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하거나 쿼터 제한을 두지 않는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를 지칭
무세화
zero for zero, tariff elimination
UR 협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특정산업분야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제안. 무세화 제안은 미국이 1990년 12월 철강, 전자 건설장비 등 10개 분야의 무세화를 각국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 EC, 캐나다 등도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무세화 제안을 하였음. 1993년 7월 Quad 4개국은 철강, 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6개 품목 무세화에 합의하였고, 1993년 12월 미국, EC는 종이, 목재, 비철금속, 목재 등 4개 분야 무세화에 추가 합의하였음. UR 이후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세화협상이 진행되어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되었음.
무역 및 투자협정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상품무역의 관세자유화 문제를 제외한 무역투자촉진 협정이며 무역·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관광 등의 협력분야가 있음.
무역가중 평균관세율
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
무역가중치에 따라 계산된 평균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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