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기존의 다수의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던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를 GATT의 다자간 규범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UR협상에서 타결된 협정으로서 기존 국제협약상의 보호수준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지식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설계권, 미공개정보 등과 같은 신 분야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함.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1(c)에 포함된 협정. 각국의 다양한 지적재산권보호 기준을 통일화하고 모조품의 범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됨. 체약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 보호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자국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상기 협정은 실제 무역관련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적재산권관련 협정과 달리 TRIPS 협정 위반에 대하여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
무역관련 투자조치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무역 흐름을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투자유치국의 조치(규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를 의미. 이러한 무역왜곡․제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WTO TRIMs 협정이 체결됨. WTO TRIMs협정의 핵심은 상품교역관련 투자 이행의무의 금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①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금지, ② 개도국 우대조치, ③ 통지 및 경과조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제한적 사업관행에 대한 규제, 기술이전 및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조건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를 가짐.
무역구제
trade remedies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조치.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함.
무역냉각효과
trade-chilling effect
특정국가의 특정 상품 수입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는 효과. 반덤핑 제도는 최종 관세 부과와 관계없이 조사개시만으로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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