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감독위원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주식 기타 증권과 관련하여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갖음.
미국 통상법 201조
Section 201
흔히 도피조항(escape clause)으로 불리는 1974년 미 통상법 201조를 지칭함.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미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safeguard 조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조항
미국 통상법 301조
Section 301
미국의 많은 수출산업들이 외국의 무역장벽 때문에 외국시장에 진출과 관련해서 겪고 있던 애로를 타개할 목적으로 ‘1974년 통상법’ 제정시 신설. 이후 통상법 301조는 계속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974년 통상법’ 제3편 제1장에 포함된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의 일련의 규정을 지칭함. 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됨. 또한 이 조항은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소
de minimis
「허용가능 최소」 또는 「의무면제」의 뜻을 지님. 주로 원산지여부 판정, 덤핑마진 판정, 세이프가드 발동대상 판정 등에 동 개념이 사용됨.
※ 예 : 수입산 밍크칼라(HS430310)와 국산 밍크반제품(HS430310)으로 밍크코트(HS430310)를 만든 경우 밍크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밍크칼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이면 국내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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