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덤핑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마진이 2%이하인 경우를 말하여, 이 경우 반덤핑 조사는 자동적으로 종료됨. 현재 DDA 규범 협상에서는 미소 덤핑 마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반덤핑 조사가 종료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negligible imports)인 바,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음.
미소수입물량
negligible imports
미소마진 이외에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덤핑 수입품의 수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인 경우를 뜻하며, WTO협정 하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특정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② 전체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이어야 함.
미소진 매커니즘
Tariff Quota Underfill Mechanism
농업 협상에서 각국의 TRQ 소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민간인증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에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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