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쟁적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예컨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반경쟁적 합병행위 등을 말함.
반덤핑
Anti-Dumping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반덤핑 자문위원회
AD(Anti-Dumping) advisory committee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자문 및 협의를 구하는 위원회.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및 집행위원회의 1인으로 구성되며, 반덤핑 규정에 따라 반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 및 종결, 가격인상 제안의 수락, 잠정관세의 부과 및 확정관세 부과의 건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덤핑 마진 산정, 산업 피해 판정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DDA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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