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협정
Bangkok Agreement
공식명칭은 ESCAP 개발도상국간 통상협정에 관한 제1차 협정(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of ESCAP)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조치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내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975년 7월 서명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라오스, 한국, 중국임. 2006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명칭 변경
배기량 기준 세제
Taxation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자동차의 배기량(엔진 실린더 크기)(cc) 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세제. 자동차는 취득, 보유, 이용단계로 나뉘어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취득단계에서는 특별소비세,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가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과세됨. 차량등록 단계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공채 구입도 넒은 의미의 조세에 해당하는데,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채권과 지방자치 단체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공채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됨.
배타적 경제수역
EEZ(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범위내의 일체의 어업·광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고 선언한 수역.
1994년 12월에 발효돼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EEZ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협약에서 인정하는 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음. 다른 나라 배와 비행기의 통항 및 상공비행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해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 따라서 다른 나라 어선이 EEZ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 처벌됨.
그러나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2백해리 EEZ를 선포한다고 해서 즉각 EEZ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통상 인접국의 EEZ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계 획정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임.
번호 이동성
number portability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번호 이동성이 실현되면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통신 사업자 선택이 쉽고,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국내에서는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해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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