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이사회
CTS(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서비스관련 WTO 협정 준수사항을 감시함.
서비스의 공급형태
modes of delivery
한 가지 형태의 물품 공급 형태만이 가능한 상품 분야와는 달리,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가간에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을 GATS 협정에서 4가지 형태(mode)로 구분.
ㅇ mode 1 (cross-border supply; 국경간 공급) : 서비스 공급자(=수출자) 및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internet, fax를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
예)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직 서비스 제공(경영컨설팅, 법률자문, 건축설계 도면제공), 국제화물운송, 통신 등
ㅇ mode 2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 :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여행이나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예) 여행, 해외유학, 해외진료, 해외여행 중 식당 이용이나 이발, 해외에
출장을 가서 법률자문이나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ㅇ mode 3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이 이동(=외국인투자)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지점, 사무소 포함)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
예) 모든 서비스의 경우 가능
ㅇ 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 자연인의 이동) :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예) 외국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의 직원이 출장을 와서 자문서비스를 해주는 경우, 외국 가수의 내한공연 등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한 국가에 위치한 서비스 이용자가 그 나라에 있으면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즉,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다른 국가에 거주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형태. 국경간 이동이 있는 국제통신서비스, 설계서비스, 국제운송부터 전자상거래나 위성에 의한 방송서비스, 인터넷에 의한 법률서비스,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정보처리서비스 등
선로 설치권
Rights of Way
통신망 구축 선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