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개별 국가의 기준, 자격, 면허요건 및 절차 등을 상호 인정하는 2개국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상품․서비스․전문직 분야 등에 적용됨.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협정 당사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준, 자격, 면허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간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 선행 필요
상호인정협정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으로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음.
※ MRA 가입현황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부간 MRA는 전기용품 및 통신장비 분야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등 5개 국가와 체결하였음
대상 국가 / 분야 / 범위 / 체결시기 / 비고
캐나다 / 통신장비 / 시험성적서 / 1997 / APEC-TEL MRA
미국 / 통신장비 / 시험성적서 / 2005 / APEC-TEL MRA
싱가포르 / 전기용품 / 인증서 / 2005 / FTA/MRA
베트남 / 통신장비 / 시험성적서 / 2005 / APEC-TEL MRA
칠레 / 통신장비 / 시험성적서 / 2008 / APEC-TEL MRA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통신망을 연결(linking)토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시내전화 가입자와 이동전화 가입자간에 통화를 위해 KT(시내전화)와 SKT(이동전화)가 통신망을 서로 연결(접속)하고 있음.
상호주의
reciprocity
일방 정부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타방 정부는 일방 상대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WTO 관행이나 상호주의가 협정체결의 요건은 아님. 상호주의에 따른 교섭결과는 최혜국대우(MFN)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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