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가능(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specificity)을 가지고 있는 보조금. 동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동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상대방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주게 되면 상대방 회원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직접 WTO에 제소할 수 있음. 부정적 효과는 상대방 회원국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GATT하에서의 양허를 통해 얻는 타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무효화(nullification) 또는 침해(impairment), 또는 다른 회원국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의미함.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
WTO GATS상 지역경제통합(RTA)의 요건 중 하나. 즉, 통합협정의 서비스 분야별 대상범위가 상당한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 대상범위의 규모나 정도는 분야의 수, 영향을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 등을 통해서 결정되며, 어떤 경우라도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해서는 안 됨.
상소기구
Appellate Body
WTO 분쟁해결절차 양해(DSU)에 의해 설립된 7인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패널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상소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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