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치 조치
Non-Conforming Measure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코자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 필요
사실상의 차별
de facto discrimination
1996년 바나나 패널판정에 관한 WTO 상소기구 보고서에서 최초로 사용된 개념. 상소기구는 법적인(de jure)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개념을 대비하고 있음. 이 개념은 법적 요건이라기보다는 관행에 기초한 암묵적인 차별(implicit discrimination)의 개념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임.
사업방문자
단기간의 출장 등을 이유로 외국을 방문하는 자
사전통보동의
AIA(Advanced Informed Agreement)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 또는 제품의 국제 거래는 수입국의 책임기관에 대한 통보된 합의 없이 또는 책임기관의 결정에 반하여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또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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