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상호주의
less-than-full reciprocity
도하 각료선언 16항은 관세감축에 있어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보다 신축적인 감축의무가 허용되어 있는 바, 이를 less-than-full reciprocity라고 부름.
불충분공정/불인정공정기준
insufficient operations/non-qualifying operation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열기한 별도의 리스트를 갖고 있기도 함. 따라서 이들 협정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 리스트에 해당되는 공정은 원산지를 부여 받지 못하게 됨.
(한-칠레 FTA의 예)
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함.
∙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
∙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함.
∙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 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
∙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
∙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 염화, 가당
∙ 동물의 도살
∙ 분해, 그리고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비관세 무역장벽. 관세율 그 자체보다 표준․인증, 수출세, 위생검역 등 관세이외의 요소가 시장접근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DDA NAMA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의 제거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비관세조치
NTM(Non-Tariff Measure)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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