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간에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이 협정에 의해 동지역 내의 높은 기술수준, 풍부한 자본 및 자원, 값싼 노동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각국의 비교우위를 특화할 경우 여타 지역 혹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NAFTA는 1988년에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음. NAFTA의 목표는 협정문 제1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회원국간에 ① 무역장벽의 철폐와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② 공정한 경쟁조건의 배양, ③ 투자기회의 확대, ④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보호, ⑤ 협정의 시행 운용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마련, ⑥ 협정혜택의 확대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총 8개 부문, 22개 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NAFTA협정은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등의 상품교역 관련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 협정은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임.
분야별 관세철폐
sectorial tariff elimination
분야별 접근방법(Sectoral approach)과 비슷한 의미이며,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에 해당되는 품목들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의미함.
분야별 접근방법
sectoral approach
분야별 관세철폐와 유사한 개념. DDA NAMA 협상에서는 모든 업종별로 동일하게 감축하는 관세감축 공식 외에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관세를 완전히 없애거나(무세화), 관세를 낮추어 각국의 관세를 비슷하게 하는(관세조화) 분야별 협상이 진행중임.
분쟁해결기구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국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 기구.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구임.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