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 교역에 대한 수입 규제(쿼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섬유류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체결된 WTO 협정의 하나. 제1단계에서는 WTO 회원국이 1995년 1월 1일에 1990년 총 수입량을 기준으로 최소한 16%를, 제2단계에서는 1998월 1월1일을 기하여 최소 17%를, 제3단계에서는 2002년 1월 1일을 기하여 최소 18%를 수입자유화하고 2005년 1월 1일 부터는 나머지 모든 품목의 교역을 완전히 자유화함.
섬유감독기구
TSB(Textile Surveillance Body)
다자간 섬유협정 체제하에서 존재하였던 TMB의 전신
섬유감시기구
TMB(Textile Monitoring Body)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국제교역을 WTO체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협정 이행 진전 상황을 2005년까지 정기적으로 상품 교역이사회(Council on Trade in Goods)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의 하나였음.
섬유류 통관협력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미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음.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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