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tariff heading
관세율표상 분류된 상품 번호.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미만은 나라마다 다름.
세번 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원산지 판정시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B라는 국가에서 나온 원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세번이 변경된 경우 A국의 제품으로 간주됨.
소규모 도서개도국
SIDS(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y)
소규모 도서국가로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도국을 지칭
소급효배제규정
협정발효시점 이전 발생했던 조치나 사실 또는 발효시점 이전에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은 투자협정 적용에 있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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