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제한
QR(Quantitative Restriction)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하는 쿼타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자, GATT 발족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음.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하임.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입권 공매
quota auction
WTO 농업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에 있어 동 수입권을 높은 응찰가격을 제시한 무역업자에게 낙찰시키고 그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 소수의 특정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입면허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가 적법이고 검사의 결과 화물과 신고서의 기재가 합치되어 있다고 확인되면 유세품(有稅品)인 경우 관세가 납입된 때에 수입 할 것을 허용하는 행정 행위
수입부과금
Mark-up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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