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
import licensing
WTO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에 의하면, 수입허가란 수입의 조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청서나 기타 서류(관세 부과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신청서나 서류는 제외)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절차
수직적 접근방식
vertical approach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비관세장벽 논의시 거론되는 방식 중의 하나로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산업 내에서 발견되는 비관세장벽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의미함.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도 있으나 산업별로 논의하는 만큼 특정산업에 이해관계가 많은 회원국들만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수출경쟁
Export Competition
UR 농산물협상에서 다루었던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3개 의제중의 하나로 농산물 수출관련 각종의 보조 및 지원조치 모두를 망라해서 이의 금지 및 감축을 다루는 분야
수출보조
Export Subsidy
정부가 상품 수출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 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정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주는 각종 혜택(융자 및 무상지원 등)을 의미함. 이런 수출보조는 UR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농업협정)과 공산품 및 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보조금·상계관세)이 다르게 협상이 종결되었음.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 수출수송비 지원,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되도록 했음. 반면, 공산품과 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연계 및 수입대체성이 있는 정부지원은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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