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보증제도는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수출신용보증계획
Export Credit Programme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주로 곡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년동안 이용되고 있는 제도임.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최장 3년동안 신용을 보증하는 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 ②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임.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품신용공사가 직접 융자해 준 것은 포함되지 않음.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해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금 대신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이것은 특히 곡물, 유지작물 및 기타 품목이 또 다시 과잉 생산되어 각국의 치열한 수출경쟁을 야기할 경우에 주시해야 할 중요한 분야가 될 것임.
수출자율규제
VER(Voluntary Export Restraints)
VRA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입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출국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조치. 미국, EC 등 선진국들이 주로 신흥공업국들의 주종 수출품목인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신발 등에 대하여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며, 이는 발동여건이 엄격한 GATT 제19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 WTO 출범에 따라 1998년까지 철폐하거나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일치시켜야 했음.
수출증대프로그램
EEP(Export Enhancement Program)
1985년 미국이 도입한 보조 프로그램으로 쌀, 가금육 등의 특정 농산물을 특정지역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당초 EU의 CAP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대응하여 미국의 해외농산물 시장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시행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