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301조
Super 301
불공정관행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통상규제조치로서 일반 301조가 품목별,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인정된 절차.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장개방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88년 종합통상법에 의해 도입. USTR은 무역장벽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동보고서에서 언급한 무역장벽관행 중 우선관심관행, 우선관심국가를 지정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우선국과 관행을 지정한 후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함. 수퍼 301조는 조사개시절차에 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협의와 보복조치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는 일반 30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일반 301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제소에 의해 조사가 개시됨에 비해 수퍼 301조는 그러한 제소 없이 USTR에 의한 우선국과 우선관행 지정이 있으면 바로 조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일반 301조보다 경직성 및 일방적 성격이 강함.
수평적 양허
horizontal commitments
GATS에 부속된 WTO 회원국의 양허표의 구성요소로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 무역에 적용됨.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속에는 투자, 기업구조의 형성, 토지 취득, 인력 이동 등이 해당됨.
수평적 이슈
horizontal issues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
수평적 접근방식
horizontal approach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의 비관세장벽을 논의할 때 주로 거론되는 협상방식 중의 하나로 품목이나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장벽별로 논의하는 방식을 의미함. 기술장벽, 통관절차, 수입규제 등 품목을 불문하고 비관세장벽 자체의 내용에 따라 논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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