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301조
Special 301
1988년 미 종합무역법(United States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규정된 것으로 USTR로 하여금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구하는 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외국을 상대로 매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매우 부정적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는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으로 지정됨.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소수의 우범성있는 여행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여 세관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여행자는 세관검사 생략하여 신속한 입국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
시장개방요구서
request
양허 협상시 일방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에게 요구하는 교역 자유화 목록. 상대국가에 대한 관세율 인하 내지 개방요구를 담고 있음.
시장개방요청 및 제안방식
R/O(Request & Offer)
양허협상에 있어서 개별국가끼리 관심 있는 품목을 상호 제시하여 품목별로 관세율 인하, 개방 업종 등을 협상하는 방식. DDA 협상에서는 서비스협상에서 동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동 방식에 의한 협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다자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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