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원조
food aid
경제적 빈곤, 자연재해 등으로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한 지원. 식량원조가 잉여 농산물 처분을 위한 수출보조로 악용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상업적 거래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서 논의가 진행중임.
식품의약품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임. 우리나라 식약처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수입품과 일부 수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로 관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치료약이나 기구는 순도・강도・안전성・효능 등에 대한 FDA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판이 가능함. 새로운 의약품은 동물 실험을 거친 뒤 FDA의 인증을 받아야만 함. FDA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
신고제도
Recordal System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표권자 등으로 하여금 상표권(전용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 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임. 신고된 상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침해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권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함.
신동반자협정
Partnership Agreement
ACP 국가(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지역국가)에 대한 EU의 무역특혜 부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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