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 우선의 원칙
lex posterior
신법(later law)이라는 뜻으로 국제협약을 해석하는 데에 통용되는 원칙. 만약에 어떠한 국가가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나중에 체결한 조항이 전자에 우선한다는 원칙
신속처리 권한
Fast Track Authority
미국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외통상협상을 벌인 뒤, 의회는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단지 이에 대한 가부 투표만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 1974년 통상법에 따라 한시적(20년)으로 운영되다가 1993년 4월 시효가 만료됨. 미 행정부는 신속처리권한을 통해 동경라운드(1979), 미-이스라엘 FTA(1985), 미-캐나다 FTA(1988), NAFTA(1994), 우루과이라운드(1994) 등을 체결함. 최근에는 통상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로 불리움.
신속해결절차
HM(Horizontal Mechanism)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비관세 장벽분야 제안중 하나로써 비관세 조치 관련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신약
약사법상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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