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항공서비스 협정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s
시카고협정(Chicago Convention) 제6조에 따라 정부간에 체결되는 항공협정. 이들 협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상세하게 취항편수, 협정 일방당사국에 직접적으로 적하할 수 있는 타방 상대국의 최대 승객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항 가능한 항공기 편명을 열거하기도 함.
양자주의
bilateralism
통상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 양자주의는 2개국만이 관련될 경우 상대적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양자적 접근방식은 중․소국의 이익에 반하고 강국에 유리하게 작용함.
양허
concession
WTO 체제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 상품의 경우 일정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 서비스의 경우 일정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 등이 그 예임
양허 카테고리
Concession Category
WTO의 협정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고유한 법적 기속력을 가진 약속. 일반적인 의미의 양허는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함.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서 양허는 단지 관세품목에 대한 기속(binding)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양허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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