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결정기준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NAFTA는 제4장에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당사국 모두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통일원산지 결정 기준을 포함함.
1. 완전생산기준과 관련하여 NAFTA는 당사국내에서 전부 취득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은 NAFTA 원산지를 부여한다고 규정. 이와 관련, 오로지 역내산 원자재(originating materials)만을 사용하여 당사국 영토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도 NAFTA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 특이한 바, 이는 완전생산기준의 논리적 연장으로 이해됨.
2. 세번변경기준과 관련하여 NAFTA에서는 여러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역내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사국의 하나 이상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경우 각각의 그러한 비역내산 원자재가 통일관세체게(HS)에 기한 세번(tariff classification)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해 상품은 마찬가지로 NAFTA 원산지가 부여된다는 세번변경기준을 규정.
3.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상품이 당사국 영토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것이지만, 당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역외국산 원자재가 비조립형태로 수입되었으나 HS 일반해석규칙 2(a)항에 따라 조립제품(an assembled good)으로 분류되는 관계로 또는 이 상품에 대한 세번이 당해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동일한 세번을 규정하고 동시에 더 이상 하위 세번(subheadings)을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당해 상품의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RVC)가 거래가격 방법의 사용시 60% 이상이거나 순비용방법의 사용시 50% 이상이고, 그 밖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이들 상품에 대해서도 NAFTA원산지를 부여하도록 규정
원산지 상품
originating good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협정문의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을 말함. 이는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재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공정한 무역을 위해 고안된 개념
원산지검증방식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이와 달리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말함.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함.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국가(the country of origin)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 이는 다시 가령 GATT 1994상의 최혜국대우나 그 밖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원산지표시요건 및 여하한 차별적인 수량제한조치 등의 적용에서와 같이 비특혜적인 통상정책수단에 이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GATT 1994 제 1조 1항상 최혜국 대우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관세특혜의 부여를 규정한 특혜무역협정과 같은 자발적 무역제도에서 이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됨.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및 그 확인절차 등으로 구성됨. 그런데 원산지규정의 핵심은 원산지 결정기준이라 할 수 있는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저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이 적용되고,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벼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sformation test)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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