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C/O(Certificate of Origin)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더불어 특혜관세 대상 판단과 관련 원산지가 중요해지고 있음.
원심/관세평가재심
Duty Assessment Review/Review
원심은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초심으로, 신청인의 조사신청이후 조사개시결정이 나면 덤핑률과 산업피해판정에 대한 예비조사, 잠정조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관세평가재심은 확정반덤핑관세 부과이후 시장상황이 변하고 그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변하여 덤핑마진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때 원심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 규모에 대한 재평가를 행하는 것임. 반덤핑협정은 반덤핑 관세규모의 최대허용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제 덤핑마진이 최종판정상의 덤핑마진과 차이가 있어서 상기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세 규모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관세평가재심임.
재심은 확정반덤핑 관세부과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지속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임. 재심절차의 일환인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인상 약속이 종료될 경우 덤핑 및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유무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인상 약속의 연장을 재심사하는 것.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일반적으로 ‘SPS조치’라고 하는 데, 이것은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영문자를 줄여서 부르는 것임.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임.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함.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 협상을 통해 WTO 위생및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이 체결됨.
위임사항
TOR(Terms of Reference)
조직이나 기관 또는 회의체 등의 설립시 정하는 목적이나 임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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