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자유무역연합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톡홀름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떨어짐.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임.
유보안
Reservations List
정식 명칭은 “비합치 조치 유보 목록(reservations list of non-conforming measures)”으로, 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제반 구체적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 유보안은 부속서 1 및 부속서 2(Annex 1 & Annex 2)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부속서 1은 “현행조치 유보”로 지칭되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으며, 역진방지장치(ratchet)가 적용됨. 부속서 2는 “미래 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의 적용이 면제됨.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4년 UN이 설립
유엔 해양법협약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협약. 동 협약은 해양, 해저 및 해저토양뿐 아니라 해양상공의 대기 등 보호에 관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있음. 동 협약은 해양 및 대양의 평화적인 사용, 자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 등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협약 제5부는 통상정책과 가장 커다란 관련이 있는 부분임. 즉, 통상 연안선을 따라서 수심이 낮은 해안선을 가리키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을 획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EEZ내에서 연안국가는 해양 및 해저에 대한 천연자원의 개발, 획득,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주권적인 권리를 보유함. 또한 수력, 조류 및 풍력 등의 에너지 생산과 같은 EEZ내의 경제적 개척 및 개발을 위한 동일한 권리를 가짐. 브라운라이(Brownlie)에 따르면 동 협약은 기존에 시도된 것 가운데 가장 야심찬 법규화의 시도이자 전향적인 국제법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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