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
Famous Mark/Notorious Mark
동일, 유사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서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저작권
Copyright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음.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이 있으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음.
(WIPO)저작권조약
WCT(WIPO Copy Treaty)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함.
저작인접권
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음반제작자,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며 통상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리가 주어짐.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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